현물복지로 연소득 466만원 상승.. 저소득층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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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복지로 연소득 466만원 상승.. 저소득층 혜택 커
  • 조기성
  • 승인 2018.11.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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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정부가 무상의료나 교육, 보육 등의 분야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466만원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466만원(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이를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4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에서 조세 등을 빼고 현금 이전 등만 더한 같은 해 처분가능소득(2974만원)을 15.7% 늘리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통계청은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물이전소득을 감안해 실직적인 가계의 소득 상황과 복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물이전소득을 올해 처음 시험적으로 측정했다.

박상영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현재 (GDP에서)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5.3% 정도이지만 2050년에는 13.5%까지 비중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지출의 효과와 실질적인 가계소비여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물이전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받았다.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하위 20%) 523만원 △2분위 481만원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상위 20%) 403만원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과 더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398만원 △2246만원 △3015만원 △3959만원 △658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물이전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이고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 상대적 빈곤율은 17.9%였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에 현물이전 소득을 더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을 반영하면 지니계수는 0.307 소득 5분위 배율은 4.71배 상대적 빈곤율은 12.2%로 낮아졌다.

의료 서비스는 소득분배 개선과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하위 20%)가 받은 현물이전소득 중 의료부분의 비중은 49.5%였고 교육이 40.6%였다. 통계청은 의료 현물이전이 특히 은퇴연령층 빈곤율을 32.5%가량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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