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새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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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새해 확대 시행
  • 이선아
  • 승인 2019.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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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이선아 기자] 충북 진천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지원대상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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