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검열 논란 '암호화 내용 감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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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검열 논란 '암호화 내용 감청 아니다'
  • 김래정
  • 승인 2019.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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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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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김래정 기자] 정부는 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검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반박하고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14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생활 감청 논란이 일자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불법정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래정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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