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소방청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에는 ▲119구급대원 전문 교육 및 훈련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구급활동 품질관리 ▲구급활동 관련 자료 공유와 생산 ▲의료지도 체계 운영 및 효율화 ▲구급정책, 구급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119구급대원 교육과 평가, 의료지도체계에 있어 대국민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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