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자두곰보병 의심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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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자두곰보병 의심시 즉시 신고
  • 김태호
  • 승인 2019.04.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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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진청 제공
사진=농진청 제공

[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자두곰보병에 대한 철저한 방제와 신속한 신고를 부탁했다.

자두곰보병은 자두곰보바이러스(PPV, Plum pox virus)에 의해 발생하며 핵과류의 잎과 과일에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현재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고, 매개충인 진딧물을 철저히 방제, 출처 불명의 접수·묘목의 유입 금지 등 예방이 최선이다.

국내에 보고된 자두곰보바이러스는 진딧물에 의한 확산이 더딘 계통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16년 일본에서 병원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른 계통의 자두곰보바이러스가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가는 가까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개 도, 4개 특별자치시와 광역시의 국내 핵과류 과원 1,985곳의 30,333나무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을 통해 자두곰보바이러스 감염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과원 10곳의 21나무에서 자두곰보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감염된 나무는 폐기·매몰 처리했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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