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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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개정
  • 김태호
  • 승인 2019.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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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청렴교육강사의 윤리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이하 국민권익위)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높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 기본과정, 전문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강의시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지식 검증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은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과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청렴교육을 새롭게 도입하고, 공직생활 중 어려움에 처한 가상의 인물을 탐구하고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김과장의 하루’ 등의 교과로 구성된 청렴역량 향상과정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규정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전문과정을 개선했다.

최종평가 역시 각종 부패상황에 대한 의견과 해석을 서술하도록 하여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 검증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청렴교육강사의 윤리성 검증 절차를 마련 및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강의만족도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하여 보다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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