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 소나무류 무단이동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게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호 기자 news@
저작권자 © 마켓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