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6단계 장애등급 → 2단계 장애정도로 기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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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단계 장애등급 → 2단계 장애정도로 기준 바꿔
  • 김태호
  • 승인 2019.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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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천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변경된다.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1,990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규정들의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 29. 지자체 법제‧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 정비과제의 내용 및 개정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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