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
상태바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
  • 조기성
  • 승인 2019.05.0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올해 서울의 개별 단독주택(이하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14% 가까이 올랐다. 아울러 용산 등 서울 7개 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개별주택 공시가 가운데 69%에 대해 조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250개 시·군·구가 발표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올해 1월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평균 상승률이 6.9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5.12%)보다 1.85%포인트(p)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3.95%)이 1위였고,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년 사이 상승률이 7.32%에서 약 2배로 뛰었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의 공시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6.97%)보다 낮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구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자체의 지난달 30일 공시에 따르면 지적받은 456가구 가운데 7개 구 314가구의 공시가가 조정됐다. 종로구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재검토 대상 76건 모두를 고쳤고, 가장 많이 지적받은 강남구는 243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32건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