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소액주주 대표, “감마누 거래 재개촉구, 강경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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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소액주주 대표, “감마누 거래 재개촉구, 강경 대응 방침”
  • 배요한
  • 승인 2019.05.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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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배요한 기자]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감마누 주주들은 지속적 집회활동을 통해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감마누 박명기 소액주주 대표가 집회가 끝난 후 마켓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10일 감마누의 소액주주들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개별기업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상장폐지 결정을 한 거래소를 규탄하고 감마누의 조속한 매매재개를 주장했다.

소액주주 박 대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소송을 가더라도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면서 “이는 거래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회계 이슈가 불거졌다. 회사는 이의신청 후 그해 7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자구책으로 회생절차 개시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등 조처를 취했지만 8월 말까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9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된 감마누 주식은 6000원대에서 400원짜리 동전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중 서울 남부지법이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3거래일을 남겨두고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박 대표는 “법원 인용문을 보면 거래소는 개별기업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면서 “회사와 회계기관에서도 회생종료가 될 때까지, 개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해 많은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감마누는 회계 재감사를 받아 2017년 감사보고서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2018년 감사보고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 회사 측의 잘못된 대처로 회계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회계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셈이다.

거래소는 4대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감마누와 상장 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내달 14일에는 본안소송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박 대표는 “거래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면서 “개별기업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즉시 소송을 포기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소송 지연에 따른 1만 3천명의 주주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요한 기자 superb.yo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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