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경남제약, 전대표이사 류충효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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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경남제약, 전대표이사 류충효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無”
  • 정훈상
  • 승인 2019.1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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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제약 손 들어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아니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일정대로 진행

경남제약은 2일, 전대표이사 류충효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으며, 이에대해 2018년 10월 17일 퇴직보상액 등에 대해 약2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고 당일 소송결과가 공시됐었다.

경남제약은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 반소를 제기했다. 류충효 전대표이사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었다. 류충효대표가 진행한 소송가액이 확대될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형사 고발 진행할 경우 무고죄 이슈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소 제기만 가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원소와 반소에 대해 병합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모두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는 기각 됐으며, 반소는 법원의 “류 전대표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류 전대표가 경남제약에 1억6천5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지만 경남제약의 이번 공시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심사사유가 추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일정대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이 과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제약은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확고히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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