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S엔터 측 "슬리피 악의적 명예훼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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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TS엔터 측 "슬리피 악의적 명예훼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 조정원 연예부 기자
  • 승인 2019.1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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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슬리피 SNS
사진=슬리피 SNS

[조정원 연예부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에게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TS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TS는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더 이상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TS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된 상태다. 하지만 슬리피가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TS 측이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아 자택이 단전, 단수되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슬리피는 지난 4월 16일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다음 달인 5월 14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슬리피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고, 이 과정에서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TS가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것을 알렸다.

특히 TS는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공식입장 전문

위임인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 4. 16.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 5. 1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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