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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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 조정원 연예부 기자
  • 승인 2020.0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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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조정원 연예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여부의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지난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히 상습 도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한 혐의의 경우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연루돼 있기 때문에, 승리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표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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