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새롭게 제공되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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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새롭게 제공되는 혜택은?
  • 오진수 IT 산업부 기자
  • 승인 2020.01.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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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인터넷)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8시 개통된 서비스에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 역시 제한된다.

사진=국세청 제공
이미지=국세청 제공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자료제공 신청과 동의 역시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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