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 수당 논란에 "1천만 원 수령, 휴가 처리 0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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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 수당 논란에 "1천만 원 수령, 휴가 처리 0일 아냐"
  • 조정원 연예부 기자
  • 승인 2020.03.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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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조정원 연예부 기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 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차 수당 부당 수령 논란에 관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아나운서의 설명에 따르면 보도된 것처럼 1천만 원을 부당 수령 한 것은 아니며, 휴가를 쓰고 휴가 처리를 0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대체 휴무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며 이번 사건으로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 간 자체 징계를,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혜성 아나운서를 포함한 현직 아나운서 7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다음은 이혜성 아나운서 SNS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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