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학폭 의혹’ 강승현, 남은 숙제는 사실 vs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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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폭 의혹’ 강승현, 남은 숙제는 사실 vs 허위사실
  • 백융희 연예부 기자
  • 승인 2020.04.2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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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선 수습기자
 사진=손해선 수습기자

[백융희 연예부 기자] 모델 출신 배우 강승현이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강승현은 논란 직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추가 증거를 제시, 다시 한 번 의혹에 불을 지폈다.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델 겸 배우이자 ‘검법남녀’, ‘나홀로 그대’ 출연 배우는 집단폭행 주동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집단폭행 가해자를 롤모델로 삼거나, 그 가해자가 나오는 방송 및 광고하는 상품을 선량한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현실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폭로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모델 출신 배우 학교 선배 B와 얽혀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B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활발히 활동 중인 B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 글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한다면 증거를 추가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A씨가 남긴 모델 출신 배우, 작품명 등은 해당 연예인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서였다. 그 중 강승현이 지목됐고, 강승현 측은 곧바로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떠도는 강승현 학교 폭력 관련 억측은 허위 사실이다”라며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네이트 판
사진=네이트 판 캡처

이에 A씨는 “그럴 줄 알았다”며 앞서 공개한 졸업앨범, 졸업장 등에 이어 친구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최근 메시지 내용, 댓글에 올라온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캡처해 추가했다.

한 법률회사 변호사는 마켓뉴스에 “폭행죄는 공소시효는 5년, 특수폭행은 공소시효는 7년이다”라며 “이번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사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강승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만 공인이기 때문에 알 권리의 실현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 증거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승현은 추가 폭로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소속사를 통해 알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건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강승현은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는 상황에 추측성 발언, 제보를 앞세운 정보가 쏟아지며 양 측은 모두 2차 피해를 받았다.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 그 탓에 대중의 의심과 질타를 받고 있는 강승현.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섣부른 판단과 비난은 잠시 멈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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