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검진대상자 범위 넓힌다...'대국민 항체 보유검사'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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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검진대상자 범위 넓힌다...'대국민 항체 보유검사' 시행될까
  • 오진수 기자
  • 승인 2020.05.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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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확인 검사 시행 예정
우리나라 국민의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사진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우리나라 국민의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사진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오진수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하면서 검진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지만, 이번 지침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폐렴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다.

당국은 또 가족·동거인·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의 가족·친구·지인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에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지만, 지침을 변경해 증상이 빨리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최근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부터 좀더 증상의 영역을 넓혀 보다 많은 잠재적 감염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는 검사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정도, 무증상 감염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시점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여 집단 내 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잔여 혈청과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 혈청을 이용하여 항체가(면역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체가(면역도)는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을 말한다.

항체가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7000여 건, 대구‧경북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1000여 건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에 필요한 항체 검사법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5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체가 조사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집단면역 정도, 무증상감염 규모 파악을 통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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