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마켓]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 '판매·배분' 등 활동 규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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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 '판매·배분' 등 활동 규제 조치 시행
  • 오진수 기자
  • 승인 2020.06.0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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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수 기자] 키프로스의 증권 시장 규제를 관할하는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차액결제거래(CFD) 판매, 배분, 마케팅 등의 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결정은 키프로스 금융 당국이, 지난 2018년 7월 유럽증권시장위원회(ESMA)가 처음으로 시행한 바이너리 옵션 금지 조치에 준거한 결정이다.

또한 2015~2018년에 FX 거래 및 바이너리 옵션 업계를 위해 개발된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의 특별 관리조치계획도 관리 및 집행 활동에 반영됐다.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 (CySEC)는 이 조치 통해 투자자 보호에 우려를 야기하는 상황을 확인하며 해당 업체에 면허 철회와 벌금을 부과했다.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CySEC)는 키프로스 투자회사(CIF)가 고객에게 바이너리 옵션에 대한 투자 서비스를 제안할 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접근하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지는 않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ESMA의 42조 금융상품지침에 따라, 키프로스 공화국에서는 장외 거래 및 거래소를 포함한 소액 투자자의 바이너리 옵션 마케팅, 분배, 판매가 영구히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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