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슈] 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합의 "소송 NO, 서로 앞길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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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슈] 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합의 "소송 NO, 서로 앞길 응원"
  • 조정원 기자
  • 승인 2020.07.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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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속사 제공
사진=소속사 제공

[조정원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는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재판에 구혜선과 안재현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약 1시간 동안 대화 끝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구혜선과 안재현이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구혜선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갈등을 폭로, 각각 상대방의 결혼 생활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안재현은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혜선은 이와 관련해 반소를 제기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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