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강화… 미이행 국가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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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강화… 미이행 국가 원천차단
  • 오진수 기자
  • 승인 2020.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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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플라이빗)
(사진제공=플라이빗)

[오진수 기자]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 거주자들의 거래를 원천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7개국이 요주의 국가로 추가됨에 따라 총 18개국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이 강화된 FATF의 점검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플라이빗은 FATF가 자금세탁방지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거주자 등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 이란 · 시리아 · 파키스탄 등 14개국 이용자의 신규 회원가입 및 거래를 차단했다.

플라이빗은 FATF 지침 및 기타 규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비대면 인증 강화, 이상자산거래탐지(FDS)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스템 관련하여 파트너사와 함께 고도화 작업을 시작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비대면 인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DID)를 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세경 플라이빗 마케팅 총괄 이사(CMO)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하며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플라이빗은 자금세탁방지 미이행 국가의 거주자를 회원 가입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7월 1일 ISMS 인증심사를 신청한 만큼 연내까지 심사 등을 모두 완료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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