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한음저협 "국내 OTT 일방적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 산정근거·대표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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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한음저협 "국내 OTT 일방적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 산정근거·대표성도 없어"
  • 조정원 기자
  • 승인 2020.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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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조정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7일 한음저협 측은 "OTT 측이 지난 9월 3일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한음저협은 "OTT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며,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급이 기습적으로 이뤄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며 허탈감을 표했다.

특히 저작권자 측은 과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대표성을 가졌는지 또한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이체를 진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뿐이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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