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낸시랭, 왕진진과 2년 9개월 만에 이혼 “위자료 받을 확률 0%지만..”(‘풍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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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낸시랭, 왕진진과 2년 9개월 만에 이혼 “위자료 받을 확률 0%지만..”(‘풍문쇼’)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9.22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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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풍문쇼' 방송 캡처
사진=채널A '풍문쇼' 방송 캡처

[이지은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2년 9개월 만에 이혼했다.

21일 오후 방송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왕진진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낸시랭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사업이 여의치 않자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간질로 부부 사이가 악화됐고, 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낸시랭은 생할고나 거짓말 과거 행적 때문이 아닌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명의로 수억 원 대 사채를 얻어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했지만 수입이 없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밝혀질 때마다 자신에게 협박, 폭언, 감금, 폭행을 행사했고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낸시랭은 지난 2018년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왕진진은 2019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9월 10일 이혼 소송 승소 후 이혼이 성립됐다. 법원은 왕진진에게 5000만 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낸시랭은 ‘풍문쇼’ 측을 통해 “위자료는 5000만 원이 가장 최고치라고 들었다. 그만큼 왕진진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걸 재판부에서 인정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위자료를 받을 확률은 0%지만, 돈보다 재판 결과가 더 소중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낸시랭은 왕진진의 사업 건으로 10억 원의 빚을 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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