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슈] 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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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슈] 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9.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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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사진=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이지은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열린 상고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권 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2명 김 모씨와 허 모씨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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