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돈 갚고 스카이다이빙 장비+교육으로 변제”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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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돈 갚고 스카이다이빙 장비+교육으로 변제” 증거 공개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10.0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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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캡처

 

[이지은 기자]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해명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3일 새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3일 동안 무인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육지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했고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됐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올라왔다.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정리,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추석 연휴에 소중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하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소속사 도움을 받았다. 재미교포다 보니 어휘,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만 도움을 받았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린 적 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100~150 사이의 현금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드렸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 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 당시 교육했던 사진, 넘겼던 장비 등을 제 외장하드에서 찾아서 첨부했다”면서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이근 대위는 빚투를 최초로 폭로한 A씨에 대해 “2010년도에 UDT 내에서 작전 팀장 임무를 맡았고 제 밑에 있던 대원이었다.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저 또한 아무 정보 없이 그 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지만 제가 죄를 인정해서 패소한 게 아니다. 저는 그 때 미국에서 교관 활동 한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었다.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다. 몰랐다”며 당시 비자 사증 스캔본을 공개했다. 그는 “소송은 한참 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근 대위는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아 보면서 소송, 판결 결과를 알게 됐다. 부모님 또한 제 우편물을 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패소를 안 이후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미 소송이 끝나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전 회사 대표님과 통화했을 때 그 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서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150만 원 사이의 현금을 직접 주고 스카이다이빙 장비, 교육으로 변제를 했다. 제가 UDT 중대장으로서 군생활 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대원들의 근무 평가를 했다. 항상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임했다. 저도 이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안일함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근 대위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을 염두해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여러분들의 신뢰, 기대를 받고자 했지만 실망을 줘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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