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녹취록 공개, 어떤 내용 담겼나? "1일에 돈 들어와"
상태바
이근 녹취록 공개, 어떤 내용 담겼나? "1일에 돈 들어와"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10.03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채널

[이지은 기자]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A씨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A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카이다이빙학교에 교육비를 지불했고 이근 대위에게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근 대위와 코치를 진행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라고 밝히며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 이근 대위와 통화했다고 밝히며 녹취록과 문자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어제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 좀 해 달라"고 말한다.

이에 이근 대위는 "내일모레 브라질 가야 한다. 짧게 1주일 정도 갔다 올 거다. 1일에 돈 들어오니 갔다오자마자 입금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A씨는 1일에도 변제받지 못해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자에서 A씨는 계좌번호와 함께 200만 원 중 100만 원이라도 갚으라고 말한다. 이어 이 근 대위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따 퇴근 하고 연락할게"라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이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고 이게 끝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A씨는 "증거를 제시해도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주겠느냐"고 글을 마무리 했다.

이와 관련해 아직 이근 대위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인물을 언급하며 과거 빌려준 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까지 게재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근 대위 측은 "사실이 아니다. 현금 일부와 스카이다이빙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다시 반박글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