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김성주 측 "초상권 무단 도용…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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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김성주 측 "초상권 무단 도용…법적 책임 물을 것"
  • 백융희 기자
  • 승인 2020.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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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진=JTBC

[백융희 기자] 방송인 김성주가 투자업체에 초상권을 무단도용 당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 사진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김성주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선처없는 대응을 하겠다"면서 "해당 업체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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