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α'...사우나·에어로빅·파티룸 '금지', 헬스장은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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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α'...사우나·에어로빅·파티룸 '금지', 헬스장은 9시까지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1.29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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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규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사우나·한증막·에어로빅교습 등을 중단하는 '2단계+α' 방역 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젊은층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을 금지하는 한편, 10명 이상이 모이는 동창회 등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곳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며,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서 국민 한명 한명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목욕탕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GX류)도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이 금지되며,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단.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헬스장은 2단계 때처럼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을 금지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동창회·동호회 등 사적 모임의 취소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국 모든 지역에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1.5단계 격상 기준에 미달하는 권역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부산 등 5곳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만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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