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치료제 허가될 때까지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 "벌써 3만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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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치료제 허가될 때까지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 "벌써 3만주 매도"
  • 오진수 기자
  • 승인 2020.12.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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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사진제공=연합뉴스)
셀트리온(사진제공=연합뉴스)

[오진수 기자]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허가 시까지 셀트리온그룹 주식 거래 금지는 물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한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알렸다.

현재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를 개발 중이다. 이번 주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글로벌 2상에서 코로나19 환자 327명 대상 투약을 마친 뒤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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