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기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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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기준 살펴보니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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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진수 기자]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을 통해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연말연시 ‘집콕’ 생활에 지친 국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외식 할인 행사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먼저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해야 한다.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원래 2만 원인데 앱에서 먼저 할인받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으며,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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