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열람 가능...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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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열람 가능...5일부터 시행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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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와 관련해 5일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고, 16만여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5일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천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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