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 확산 '비상'...BTJ 열방센터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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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 확산 '비상'...BTJ 열방센터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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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관련교회 소독 모습.(사진제공=뉴스1)
사진은 관련교회 소독 모습.(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충남도가 4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진단검사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4일부터 8일 18시까지이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새노래교회 목사 A씨(충주 84번)를 지역 열방센터발 집단감염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2일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왔다.

그런데 A씨는 전날 배우자(충주 83번)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미술·피아노 학원도 운영하는데 배우자도 연수초 등교관리직원으로 근무했다. 새노래교회는 각급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홈스쿨링'도 운영했다.

쉴만한물가교회 목사 B씨(충주 108번) 부부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선 '청소년쉼터'를 운영했다. B씨도 지난달 초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했으며, 충주에서는 A·B씨와 함께 교회 신도 30여명이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자 중에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이 상주를 다녀온 뒤 열이 발생했고 이를 목사에게 보고하자 목사는 검사를 받으라는 말 대신 기도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특정 종교단체 모임이 가족과 지인으로 확산해 결국 4일 만에 38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12명은 청소년들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위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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