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자치경찰제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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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자치경찰제 도입 시동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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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표지석(사진제공=뉴스1)
충북경찰청 표지석(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의 명칭이 30년 만에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변경됐고, 4일 오전 경찰청 입구에서 표지석 제막 행사를 열었다.

표지석에 쓰여있던 충북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충청북도경찰청이라는 새 이름을 새겨 넣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오는 주말 본청 건물 상단에 있는 간판도 교체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 등을 위해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또한 충북경찰청은 기존 2부장 체제에서 3부장 체제로 전환해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3부장은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장으로,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각각 분리됐으며, 112종합상황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돼 전체 경찰 기능의 총괄 지휘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대응한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은 내년 신설 예정이다.

1급지 3개 경찰서에도 '수사심사관실'을 신설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충북도청과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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