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재벌가·연예인에게 불법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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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재벌가·연예인에게 불법 투약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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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디자이너(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재벌과 연예인들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원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추징금 1억7000여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의료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부작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 문제로 사망한 동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후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진료기록부도 대량으로 고의 폐기한 걸로 보인다. 관련자 회유나 증거물 은폐 시도도 했다"며 "규모와 수익, 공급한 프로포폴 양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증거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하는 등 통상적인 자백사건과 다르다"며 "이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초범이지만 프로포폴 투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148회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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