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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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서 승소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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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변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정부 측은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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