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이 기소된 5개 항목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선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이 유출한 기밀문서가 5건이나 되고 폭로로 인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기밀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