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불가피한 조정" vs "유족 볼 낯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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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불가피한 조정" vs "유족 볼 낯 없어"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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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의원 입법안보다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등이 후퇴한 것을 놓고 당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유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며 중대재해법 후퇴를 비판한 반면 지도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동 부문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며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널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유족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절규했다.

김미숙 씨는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 그 사람들의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 10인 이상 기업들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됐다. 국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고, 이용관 씨는 “국민 청원을 왜 받았느냐. 우리가 10만명을 받으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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