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재계 반발..."부작용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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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 재계 반발..."부작용 나타날 것"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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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극렬한 반대에도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를 마친 지난 7일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며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야당 위원인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한 처벌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5차례 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 이 법안은 표결에서 재석 226인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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