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또 피해갔다...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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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또 피해갔다...1심 무죄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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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유해성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탈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앞서 유해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숨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가 알려지면서 옥시와 옥시 제품을 판매한 대형마트들은 처벌받았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피해갔고, 이들 기업은 2016년 검찰에 고발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피했다. 

검찰은 2018년 재수사에 착수했고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결론을 냈다. 사실상 또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셈이다. 

선고 직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일부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 폐 손상·천식 등을 앓게 됐다는 조모씨는 "그 제품을 써 사망에 이르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을 하는 저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단 말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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