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비서 징역 3년6개월..."성폭행 인정돼"
상태바
박원순 전 비서 징역 3년6개월..."성폭행 인정돼"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4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정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는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를 살피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비춰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꾸며냈다 보기 어렵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상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A씨 범행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