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딸 무자비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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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딸 무자비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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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동거하던 남성의 세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고은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주먹과 막대기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동거남이 출근하면 자신이 B양을 주로 키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B양이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당시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26일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나 재판 때에서나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학대의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학대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는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B양의 직접적 사인은 뒷통수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됐으며, 우측 후두부 분쇄 골절도 확인됐다.

3명의 의학전문의는 B양의 상처는 2~3m 아래서 떨어지거나, 성인이 내동댕이쳐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우측 후두부 분쇄 골절은 강한 뇌력에 의한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해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평평한 바닥에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머리 부위가 바닥에 닿아 있어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쳤을 때 나타나는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A씨는 실제 범행 당시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또 처맞음, XX 처맞음, 경고 줬는데, 세번째까지 하네. 밀치고 주저 앉으면 일으켜 바닥에 던지고 머리 들어 올려 때림.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남. 손싹싹 빌며 안그럴게요 하네'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소견과 A씨와 지인간 나눈 메시지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B양(당시 3세)을 오후 3시38분까지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려 한달 여만인 2월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B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쳤다. 또 한 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오후 3시부터 3시38분까지 38분간 B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해 한 달여만인 2월 26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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