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소송...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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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소송...1심 승소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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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문준용씨는 2007~2010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으며, 19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인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채 의혹 관련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을 고발했다.

문씨 측은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불기소처분 등으로 종료됐고,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등을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측도 "이 사건 정보는 압수수색 자료, 휴대전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를 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가입 내역, 출입국 현황, 다른 특혜대상자의 인사카드 등이 포함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는 학력, 경력, 휴대전화, 병역, SNS와 관련한 정보,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직업, 범죄전력, 소속 사회단체 혹은 정당, 변호사등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시했고, 아울러 "공적 인물의 청렴성 및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진위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역시 상당히 높게 요구된다"며 "정보의 공개는 문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는 특혜채용 당사자로 지목됐을 뿐 아니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정보 공개는 위 소송에서 실체를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하 의원도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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