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출범 1년2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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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출범 1년2개월만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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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출범 1년2개월 만이다.

전날(18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기소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는 임 단장이 직접 맡는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특수단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수단 내부에선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만 맡고, 새로 고소·고발되는 관련 사건 수사는 일선 청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의 발족으로, 앞선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앞서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해경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암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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