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法 "아동·청소년 노예화, 왜곡된 성문화 자리잡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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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法 "아동·청소년 노예화, 왜곡된 성문화 자리잡게 해"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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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은 조씨와 강씨가 2019년 9월께 조직했고, 한씨는 이후 가입해서 활동했을 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피고인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익명 공간인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씨에 대해서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되게 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이후 사정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며 오프라인 만남은 조씨가 기획했고, 피고인은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제작한 음란물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한 사정 등이 보이고 사실관계는 전부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한씨에 대한 전자발찌 청구도 기각했다.

'부따'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김승민'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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