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된다...설 연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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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된다...설 연휴까지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1.01.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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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박규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그대로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치도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로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2월부터는 샤워부스의 경우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도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과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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