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강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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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강요 안된다”
  • 김수찬 기자
  • 승인 2022.08.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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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운영제체(OS)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사실상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장판사 홍성욱)25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다시 되살아나게 됐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고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만들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AFA는 제조사가 만드는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구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그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했었다.

, 효력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글이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유통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AFA 계약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글이 제조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은 지난 720일 첫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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