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무효' 추가 가처분…국힘, 주영대 '집행정지' 신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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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무효' 추가 가처분…국힘, 주영대 '집행정지' 신청 맞불
  • 정진웅 기자
  • 승인 2022.08.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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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마켓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이미 가처분 결정 3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제기해둔 상태다.

민사집행법309조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사정 등이 소명될 경우, 법원은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주 위원장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비대위원장직으로 바로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이달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기일이 914일로 지정되는 등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전에 비대위원 8명과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등이 임명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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