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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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 김재홍 기자
  • 승인 2023.04.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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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2.1% 금리…최대 2억4000만원 한도

[마켓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24일 시작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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