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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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부실 업체 3곳 적발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3.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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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 판매업체 상위 36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상위 3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생산 업체들이 안전관리 부실로 정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대상 업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제품에 ▲제품‧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표기해야 한다. 현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위반: 정지 3개월 ▲3차 위반: 정지 6개월 ▲4차 이상: 정지 12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Amaranth‧아마란트)’와 ‘적색 102호(New Coccine‧뉴콕신)’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만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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