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 전 대표,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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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전 대표, 2심서 유죄
  • 이덕근 기자
  • 승인 2023.11.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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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피해자(제보자)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유도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사진=채널A뉴스 캡쳐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피해자(제보자)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유도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사진=채널A뉴스 캡쳐

YG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혐의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피해자(제보자)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유도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G 소속 연습생이었던 한서희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비아이에 대한 경찰 조사는 마무리됐다.

이후 한 씨는 양 전 대표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여 경찰 수사가 재개됐고, 결국 2021년 비아이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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