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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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허가
  • 이사론 기자
  • 승인 2024.05.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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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은 8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성전환자 5명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된 인물들이다. 어느 순간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성이라는 확고한 마음에서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판결에 대한 여성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히다.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대목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에서?
-몰카국에서 이걸 허용한다고? 이민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
-아니 그럼 성별 정정 받은 다음에 호르몬 치료 중단하는 것도 가능해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남자잖아 근데 서류상으로는 여자?

네티즌들의 고민처럼 앞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등 세부적이면서 세심한 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할 듯하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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